군위탁 교육생은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각 군(軍)에 복무중이어야 하며,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는 교육부장관 추천서와 군복무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군위탁제도 안내
군위탁제도란 부사관, 장교(직업군인)로 복무중인 자가 "학 군 제휴"에 의하여 각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입학하는 제도입니다.
(수업료 매 학기 50% 감면, 각 군에서 50% 감면 지원)
(수업료 매 학기 50% 감면, 본인 자비 50% 납부)
자비 취학추천은 군 지휘계통을 통하여 반드시 취학추천에 건의 (대학 입학 후 군 복무기간 중 졸업이 가능한 자)레이어팝업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