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 별 지원자격 및 혜택 등을 비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형유형 | 지원자격 | 장학혜택 | 학비감면액 | 장학지급기준 | 모집요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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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일반전형 합격자 중 직장인, 개인사업자, 주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등 | 입학 후 1년간 수업료 20% 감면 | 총 288,000원 감면 |
신·편입생은 성적무관 감면되며, 재학중에는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유지 시 감면 입학 후 1년간 연속2회 정규학기 감면 이며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될 경우 수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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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합격자 전원 | 입학 후 1년간 수업료 10% 감면 | 총 144,000원 감면 | ||||
학사편입 전형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취득 예정자 포함) | 입학 후 1년간 수업료 25% 감면 | 총 360,000원 감면 | 직전학기 성적 3.0이상 유지 시 입학 후 연속 2회 정규학기 | ||
위탁생 전형 |
산업체 | 본교와 산업체의 위탁교육 협약에 따라 산업체에 재직, 추천을 받은 자 | 협약조건 및 별도 책정 금액 | 협약조건 및 별도 책정 금액 | 계절학기 감면혜택 매년 재직 확인(재직 확인이 안될 경우 제적 처리) | |
군위탁 | 본교와 각 군 간의 학, 군 위탁교육협약에 따라 각 군에 재직하고 있는 직업 군인 (부사관, 장교 이상) | 입학 후 첫 학기 입학금 30만원 면제, 매학기 50% 감면 | 첫학기 1,020,000원 감면 매학기 720,000원 감면(계절학기 감면액 별도) |
계절학기 감면혜택 매년 복무 확인(복무 확인이 안될 경우 제적 처리) | ||
교육기회 균등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재학기간 내 정규학기 수업료 50% 감면 | 매학기 720,000원 감면 | 국가장학 선 신청 원칙 직전학기 성적 1.88이상 유지 시 매학기 증빙서류 제출 | ||
특수교육대상자전형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상이유공자(국가유공자) | 매학기 수업료 50% 감면(계절학기 포함) | 매학기 720,000원 감면 | 직전학기 성적 1.88이상 유지 시 | ||
농어촌 특별전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상기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 매학기 수업료 50% 감면(계절학기 포함) | 매학기 720,000원 감면 | 직전학기 성적 2.5이상 유지 시 | ||
북한이탈주민 전형 | 학력을 인정 받은 자 | 재학기간 정규학기 수업료 100~50% 감면 | 매학기 1,440,000 ~ 720,000원 감면 | 직전학기 성적 1.88이상 유지 시 교육보호대상 기준에 따름 | ||
외국인 전형 | 순수 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인의 범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이중국적자 포함)를 말하며, 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한다.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외국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12년 이상) 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재학기간 정규학기 수업료 25% 감면 | 매학기 360,000원 감면 | 직전학기 성적 3.0이상 유지 시 | ||
재외국민 전형 | 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 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재학기간 정규학기 수업료 25% 감면 | 매학기 360,000원 감면 | 직전학기 성적 3.0이상 유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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