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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국가장학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국가장학Ⅰ유형, 다자녀장학)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으로, 국가장학 신청자에 대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 개별 신청)

 
국민소득을 10구간으로 나누고, 상위 10구간을 제외한 0~9구간에 대해 신청자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국가장학금 차등지원
선발대상, 감면액, 수혜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장학제도(입학장학) 일반전형 입학장학 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등록금 범위내
아이콘
장학 중복수혜 가능
입학장학 + 국가장학
아이콘
1인당 총 8학기까지 신청
타 대학 수혜학기 포함
아이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선발대상, 감면액, 수혜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장학제도(입학장학) 일반전형 입학장학 표
신청차수 신청기간 신청방법
1차 25. 11 20.(목) 09시 ~ 12. 26.(금) 18시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① 상단의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또는 [다자녀국가장학금]메뉴 클릭 후 화면 우측의 <국가장학금 통합신청하기>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② 신청자의 가구원(부모나 배우자)이 최초 1회 정보제공을 위해 상단의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메뉴 클릭, 동의 완료
2차 추후 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후 선정자격

선발대상, 감면액, 수혜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장학제도(입학장학) 학사편입 전형 입학장학 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 신청 후 선정자격
국가장학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0~9구간 대학생(입학생은 소득구간만 심사)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신청서 작성,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학생
다자녀 국가장학
(자녀 3명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0~9구간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입학 시 만 39세 이하인 미혼 자녀)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신청서 작성,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학생
  • 선정 시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국가장학 감면금액 (학기 단위)

선발대상, 감면액, 수혜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장학제도(입학장학) 산업체 위탁장학 표
소득구간 소득인정액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0~9구간 18,293,319원 이하
(25년)
소득구간(0~9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입학실비용, 수업료) 범위 내 차등지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 기초·차상위 전액 / 1~3구간 300만원 / 4~6구간 220만원 / 7~8구간 180만원 / 9구간 50만원 - 다자녀 첫째, 둘째 : 기초·차상위 : 전액 / 1~3구간 305만원 / 4~6구간 252.5만원 / 7~8구간 232.5만원 / 9구간 67.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 : (8구간까지) 전액 / (9구간) 100만원
 
  • 소득구간(0~9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입학실비용, 수업료) 범위 내 차등지원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 기초·차상위 전액 / 1~3구간 300만원 / 4~6구간 220만원 / 7~8구간 180만원 / 9구간 50만원
    - 다자녀 첫째, 둘째 : 기초·차상위 : 전액 / 1~3구간 305만원 / 4~6구간 252.5만원 /
    7~8구간 232.5만원 / 9구간 67.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 : (8구간까지) 전액 / (9구간) 100만원

26-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선발대상, 감면액, 수혜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장학제도(입학장학) 일반협력 장학 표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첫째 / 둘째 자녀 셋째 자녀부터
기초 / 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1구간
300만원
305만원
2구간
300만원
305만원
3구간
300만원
305만원
4구간
220만원
252.5만원
5구간
220만원
252.5만원
6구간
20만원
252.5만원
7구간
180만원
232.5만원
8구간
180만원
232.5만원
9구간
50만원
67.5만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결정되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예시)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예시 첫번째 이미지
  • 예시의 경우
    소득인정액(월)
    974만원 산정





    25년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경곗값인 18,293,319원 이하며, 예시는 국가장학금 8구간에 해당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7~8구간은 180만원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 모의계산 예시는 단순 참고용이며,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및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가능

국가장학 성적기준 (재학생만 해당)

선발대상, 감면액, 수혜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장학제도(입학장학) 교육기회 균등장학 표
구분 심사기준
신ㆍ편입생, 재입학생 신청자의 가구 소득만 심사
재학생
  •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하고, 원 성적 80점 이상 취득 (평점 2.75)
  •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9학점 이상 이수, 원 성적 70점 이상(평점 1.88)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분위는 성적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국가장학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개별 신청 (매뉴얼 참조)


  • 선발대상, 감면액, 수혜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장학제도(입학장학) 교육기회 균등장학 표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회원가입 및 신청시 인증서 필요
              ▶▶▶▶▶▶▶▶                
    가구원 동의


    가구원 동의소득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필요
              ▶▶▶▶▶▶▶▶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제출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함)
              ▶▶▶▶▶▶▶▶                
    심사결과 확인


    심사결과 확인국가장학생 선발결과 확인
    (카톡 알림 또는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유의사항

  • 교외장학인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인 입학장학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
  • 한국장학재단에 가구원 미동의 또는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미제출 시 심사가 거절되므로, 유의
  • 국가장학 소속대학 변경신청은 합격자 발표 후에 대표전화(☏ 1644-0982)로 요청
  • 국가장학과 학자금대출을 중복 신청한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먼저 실행한 후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재단 내에서 학자금대출을 원천상환 처리함

자주하는 질문

  • 신(편)입학 지원자인데 국가장학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 A 신(편)입학 지원 후, 수험번호가 발급되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대학명은 서울디지털대학교로 검색하고, 학번은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국가장학금 수령 후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 반환해야 하나요?
  • A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처리됩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학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 수혜 전 휴학할 경우 국가장학은 자동 취소됩니다.

  • 산업체위탁 및 군위탁생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경찰, 소방관, 공무원, 부사관과 같은 위탁생도 국가장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년(학기)마다 가구원 정보 동의를 해야 하나요?
  • A 정보제공을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학생의 대학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고졸후학습자장학(희망사다리Ⅱ유형)
고졸 재직자의 학비부담 완화와 후학습을 통한 자기능력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장학제도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



신청일정

선발대상, 감면액, 수혜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장학제도(일반장학) 가계 지원 장학 일반전형 입학장학 표
구분 일정
신청기간 2025. 9. 3.(수) ~ 9. 17.(수) 18시

지원자격

선발대상, 감면액, 수혜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장학제도(일반장학) 가계 지원 장학 국가장학 표
구분 지원자격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 학력이 고졸인 대학 재학생 (신ㆍ편입생 포함)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 2년(단, 중소ㆍ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 장학생 선발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자
  • 심사개시일 : 1학기는 1월 1일, 2학기는 7월 1일로 적용
  • 산업체 재직기간은 현 재직기업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군 복무기간 합산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성적요건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 취득
  • 단, 신ㆍ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 학점포기 전의 원성적 기준

지원금액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납부 등록금 범위 내)

선발대상, 감면액, 수혜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장학제도(일반장학) 장애인 장학 표
기업유형 지원금액
중소ㆍ중견기업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수혜학기 등록금의 50% 지원

우선지원

  • 계속장학생을 신규장학생 보다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직업계고 졸업자 및 청년층(만 34세 이하) 우선지원
직업계고 졸업생+청년층 1순위
일반계고 졸업생 + 청년층 2순위
직업계고 졸업생 + 비청년층 3순위
일반계고 졸업생 + 비청년층 4순위

  • 직업계고 졸업생에는 일반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포함
  •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생 → 일반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순으로 선발하고 저학년을 우선 선발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개별 신청

  • 선발대상, 감면액, 수혜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장학제도(입학장학) 교육기회 균등장학 표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회원가입 및 신청시 인증서 필요
              ▶▶▶▶▶▶▶▶                
    가구원 동의


    가구원 동의소득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필요
              ▶▶▶▶▶▶▶▶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제출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함)
              ▶▶▶▶▶▶▶▶                
    심사결과 확인


    심사결과 확인국가장학생 선발결과 확인
    (카톡 알림 또는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자주하는 질문

  • 보증보험 가입
  • 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자 전원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보험료는 재단이지원)
  •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 보증보험 가입(조회동의 및 전자서명) 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될 수 있음

  • 학적유지
  •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반환

  • 의무재직
  • ‘수혜학기×4개월’간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 유지
  • 수혜학기 내 의무재직 이행을 원칙으로 함
  • 의무재직 미이행자는 이후 장학금 신청 시 제한
  • 의무재직 미이행자가 장학금 재신청을 희망할 시, 의무재직 미이행 사유가 발생한학기의 수혜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졸업 시까지 의무재직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된 장학금 반환

고졸후학습자장학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협약기관 임직원·회원 추가 학비감면 관련 필독 사항
  • 본 대학교와의 협약기관 임직원 또는 회원에게는 학비감면 혜택이 추가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다음 사하들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약기관에 따라 산업체 위탁전형 또는 일반 전형 등으로 지원해야 할 유형이 다르므로 이점 확인하여 지원하셔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학비 감면 대상자의 경우, 유리한 학비감면 혜택 1가지만 제공됨으로, 교육 기회균등,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재외 국민, 특수 교육대상자 전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학비감면 혜택을 제공 받으시기 위해선 협정기관별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 미 제출 시 불합격 처리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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