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2학기부터 교양학부에서 강의하고 있는 외래교수(강사) 이정열입니다.
가족의 입학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교직원 가족장학 적용 여부를 여쭙고자 연락드립니다.
외래교수(강사)도 교직원 가족장학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배우자의 어머니(장모)도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이 경우 청첩장, 주민등록등본(동일 세대),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인정되는 서류가 따로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직원 가족장학이 어렵다면, 장모님께 해당될 수 있는 다른 장학이 있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드림
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학교 입학팀 입니다.
안타깝게도 외래교수(강)는 교직원 가족장학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될 수 있는 장학으로는 일반전형 입학장학으로 주부, 혹은 만학도(만 60세 이상) 등으로 예상됩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장학제도를 참고하시거나 입학팀으로 02-828-550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