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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숭실사이버대 산업체위탁교육 제적처리에 대해 문의
  • 신입학
  • 김동현
  • 2026-09-03
  • 조회수 18
안녕하세요

뭐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산업체위탁교육으로 편입학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제가

3학년 1학기 - 24학점 (계절학기 포함)
3학년 2학기 - 24학점 (계절학기 포함)
4학년 1학기 - 24학점 (계절학기 포함)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제가 지금 재직중인 회사를 3학년 2학기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학기를 놔두고 퇴사할 경우 제적처리를 당할 수 있나요?
혹은 3학년 2학기 계절학기 도중에 이직을 할 계획인데,
산업체위탁교육 제적처리가 당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RE
  • 입학팀
  • 2026-09-04
  •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 입학팀입니다.


이직 후 새로운 회사와 산업체 협약을 체결하시는 경우, 기존의 학적 및 장학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하신 회사와 협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116학점 이상을 이미 취득하신 경우에 한하여 마지막 학기로 간주하여 학적은 유지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장학 혜택만 제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평일 09:00 ~ 17:30( 12:00 ~13:00 점심시간) 사이에 02-828-550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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