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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문의
  • 편입학
  • 이서원
  • 2026-08-10
  • 조회수 39
안녕하세요
인하공전 건축과 졸업 3학년 2학기 편입 첫 수강신청중인데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밑의 내용을 보니 전공 필수 교양 필수 교과목을 인정받은 경우 본교에서 재수강 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싶어 문의 남깁니다

제가 취득학점인정 과목명에 건축계획1,2 건축시공 1,2 건축법규실무 가 있는데
현재 수강신청 가능한 건설시스템학과 수강과목 중 건축시공학, 건축계획, 건축법규가 있고 이 세과목은 들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저의 취득학점 인정과목 중 건축구조, 건축적산실무가 있고 얘네는 건축구조역학 강의 였는데
건설시스템공학과 전공필수과목인 구조역학을 들을 수 없나요?
과목명이 같아야 제외인건지 강의 내용 포함해서 겹치면 안되는것인지 애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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