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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해당여부
  • 편입학
  • 강무승
  • 2026-06-23
  • 조회수 19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전형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교포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한 자

라는 규정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본인 및 가족이 외국에서 3년 이상 (현재 13년째 거주 중) 이며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3녀 이상 외국의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했습니다.

자녀가 아닌 본인에게도 해당사항이 있는지요?

RE
  • 입학팀
  • 2026-06-23
  •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 입학팀 입니다.


자녀만 해당이 되며 지원자님이 부모이면 해당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전형변경이 필요하시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거나 02-828-55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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