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전형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교포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한 자
라는 규정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본인 및 가족이 외국에서 3년 이상 (현재 13년째 거주 중) 이며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3녀 이상 외국의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했습니다.
자녀가 아닌 본인에게도 해당사항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 입학팀 입니다.
자녀만 해당이 되며 지원자님이 부모이면 해당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전형변경이 필요하시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거나 02-828-55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