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 입학팀 입니다.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전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2/3 해당액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입학은 본교 재학시 한 학기 이상 이수 후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에 해당하므로, 입학 후 한 학기를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는 재입학이 아닌 입학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자퇴 관련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학과(02-708-78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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