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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전형 질문
  • 편입학
  • 안솔
  • 2025-06-11
  • 조회수 489
1. 산업체위탁전형으로 편입학 신청서넣었는데 만약 중간에 퇴사하게 된다면 그 이후 수업은 못듣는걸까요?
2. 이후 나머지 등록금을 개인이 내면서 졸업할 수는 없는걸까요?
3. 혹시나 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RE
  • 입학팀
  • 2025-06-12
  •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 입학팀입니다.


1. 산업체위탁전형은 재학중 반드시 본교와 협약된 기관에 재직하고 있어야만 하며, 퇴사하시면 제적처리됩니다.

2. 산업체위탁전형 입학생은 매학기 재직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이 안될시 제적처리 됩니다.

3.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학적유지 구제신청서 제출시 '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거쳐 학적유지 여부가 결정되며, 학적유지시 산업체위탁과 관련한 장학혜택은 제외됩니다. 

산업체위탁전형 입학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02.828.55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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