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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08.12~09.09)★
  • 2026-08-10
  • 조회수 25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은 성적과 소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장학제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2학기국가장학(1유형 및 다자녀) 2차 신청을 안내하오니 빠짐없이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국가장학금신청기간 : 2026. 08. 12.() 9~ 09.09.() 18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 마감일은 18시 종료)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26. 5.~26. 6.)2차 신청 불필요

 

서류제출/가구원동의 :2026. 08. 12.()9~ 09.16.() 18

국가장학금 신청서류제출확인가구원동의(필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득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장학금 수혜 제한

 


2.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신청자격

비고

2026-2

재학생

복학생

직전학기 학점: 9학점 이상이수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평균 2.75) 취득

원성적 기준(학점포기 적용 안됨)
소득구간:0 ~ 9구간

기초·차상위:직전학기C학점(백분위70, 평점 1.88)이상
소득1~3구간:“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학생: 직전학기 학점 및 성적기준 없음

 

2026-2

·편입생
재입학생

학점기준 없음

성적기준 없음
소득구간:0 ~ 9구간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기간을 놓친 경우 2회에 한하여' 2차신청'가능(장학재단 자동구제)

“C학점 경고제” : 소득1~3구간,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C학점 경고제 자동적용! [2회에 한해 수혜가능]

학교정보 입력 : ’262학기 기준으로 본인의 학적구분 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 을 정확하게 선택

반드시 본인이 소속한 대학을 선택 ,’261학기에 신편입 재입학한 학생은 ’262학기 재학생 이므로 학적을 재학으로 선택

국가장학금 신청 제외 학생: 2026-2학기 휴학·자퇴·졸업 예정자, 보훈대상자

정규학기만 지원가능(계절학기 수혜 불가)

 

3.신청방법

 

사전 준비사항

한국장학재단 회원가입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및 은행 계좌번호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가구원 동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1599-2000)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신청서 작성 (신청동의 및 서약학교정보 입력개인정보 입력학자금유형 선택(국가장학금)e-러닝 및 정보 입력신청정보 확인신청서 제출 완료)

20261학기 신편입생의 경우 20262학기 신청시 - 학적구분 꼭 학부 재학생으로 신청

신청하고 1~3일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 확인! (필수)

(경로: 재단 홈페이지 상단[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클릭서류제출 대상자일 경우 서류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필수)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의 동의가 필수

(경로: 재단 홈페이지 상단[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클릭가구원동의 대상자일 경우,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동의 진행)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구간 산정 불가하여 장학금 수혜 제한

학생 본인이 신청일 기준 기초. 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 불필요

학적구분(재학생이 신편입생으로 신청 등) 및 소속대학 (다른대학으로 신청)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심사 미진행 될 수 있음

 

(2). 한국장학재단모바일 원클릭 앱을 통한 신청

모바일 원클릭 신청 앱 다운로드URL

안드로이드

IOS

 

 


4. 소득구간별 장학금


구분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

다자녀 국가장학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첫째ㆍ둘째

셋째 이상

기초ㆍ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1~3구간

300만원

305만원

4~6구간

220만원

252.5만원

7~8구간

180만원

232.5만원

9구간

50만원

67.5만원

100만원


 


5.국가장학금 감면 방법

1) 우선감면 : 등록금 납부 전에 국가장학금 심사 완료 -> 수강신청 완료 후 등록금 납부 화면 전액학비감면 버튼 클릭 -> 등록금 완납 확인

2) 우선감면 안된 경우

. 등록금 자비 납부 후에 국가장학금 심사 완료 -> 학기 중 환급

 

6. 국가장학금 환급 (2026-2학기)

환급대상 : 국가장학금이 본교로 지급된 학생 중 등록금 환불 대상자(등록금 자비납부 후, 국가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환급일정


순서

절차

기간

1

국가장학금 지급(재단본교)

10월 초 ~ 12월 초 예정

2

국가장학금 환급(본교학생)

10월 중순~ 12월 중순 예정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금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자동 상환됨

환급계좌 :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한 본인 계좌로 환급

★★★환급 작업 이후엔 환급계좌 변경 불가미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변경

 

7 유의사항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이 중복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우선 적용

- 교내장학 수혜로 국가장학 포기 할 경우

포털 로그인 -> 학생서비스 -> 국가장학사전포기 신청서 작성

초과학기 제한 없으나 누적수혜 횟수 8회까지로 지원 제한

소속학교/학과/학번/학적구분/계좌정보 오입력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 발생

장학금 및 대출금 총합계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할 경우 환수 가능

2개 이상 대학() 재학중일 경우 1개 대학()에서 등록금 범위 내 학자금 수혜 가능

보훈대상, 북한이탈주민 등 국고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대학에 해당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국고보조금 미선택 시 등록금 본인 전액 납부 필요)

 

 

8.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본교 학생상담팀: 02-828-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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