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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08.12~09.09)★
  • 2026-08-10
  • 조회수 1513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은 성적과 소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장학제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2학기국가장학(1유형 및 다자녀) 2차 신청을 안내하오니 빠짐없이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①국가장학금신청기간 : 2026. 08. 12.(수) 9시 ~ 09.09.(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종료)

※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26. 5.~26. 6.)는 2차 신청 불필요

 

②서류제출/가구원동의 :2026. 08. 12.(수)9시 ~ 09.16.(수) 18시

※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제출확인→ 가구원동의(필수)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득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장학금 수혜 제한

 


2.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신청자격

비고

2026-2

재학생

복학생

① 직전학기 학점: 9학점 이상이수

②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평균 2.75) 취득

※원성적 기준(학점포기 적용 안됨)
③ 소득구간:0 ~ 9구간

▶기초·차상위:직전학기C학점(백분위70점, 평점 1.88)이상
▶소득1~3구간:★“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학생: 직전학기 학점 및 성적기준 없음

 

2026-2

신·편입생
재입학생

① 학점기준 없음

② 성적기준 없음
③ 소득구간:0 ~ 9구간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기간을 놓친 경우 2회에 한하여' 2차신청'가능(장학재단 자동구제)

※ “C학점 경고제” : 소득1~3구간,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C학점 경고제 자동적용! [2회에 한해 수혜가능]

※ 학교정보 입력 : ’26년 2학기 기준으로 본인의 학적구분 신입 ∙ 재학 ∙ 편입 ∙ 재입학 을 정확하게 선택

※ 반드시 본인이 소속한 대학을 선택 ,’26년 1학기에 신∙편입 ∙ 재입학한 학생은 ’26년 2학기 재학생 이므로 학적을 재학으로 선택

※국가장학금 신청 제외 학생: 2026-2학기 휴학·자퇴·졸업 예정자, 보훈대상자

※ 정규학기만 지원가능(계절학기 수혜 불가)

 

3.신청방법

 

※사전 준비사항

① 한국장학재단 회원가입

②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및 은행 계좌번호

③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가구원 동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1599-2000)

④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①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② 신청서 작성 (신청동의 및 서약→학교정보 입력→개인정보 입력→학자금유형 선택(국가장학금)→e-러닝 및 정보 입력→신청정보 확인→신청서 제출 완료)

※ 2026년 1학기 신편입생의 경우 2026년 2학기 신청시 - 학적구분 꼭 학부 재학생으로 신청

※ 신청하고 1~3일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 확인! (필수)

(경로: 재단 홈페이지 상단[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클릭→서류제출 대상자일 경우 서류제출)

③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필수)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의 동의가 필수

(경로: 재단 홈페이지 상단[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클릭→ 가구원동의 대상자일 경우,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동의 진행)

※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구간 산정 불가하여 장학금 수혜 제한

※ 학생 본인이 신청일 기준 기초. 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 불필요

※ 학적구분(재학생이 신편입생으로 신청 등) 및 소속대학 (다른대학으로 신청)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심사 미진행 될 수 있음

 

(2). 한국장학재단모바일 원클릭 앱을 통한 신청

◎모바일 원클릭 신청 앱 다운로드URL

①안드로이드

②IOS

 

 


4. 소득구간별 장학금


구분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

다자녀 국가장학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첫째ㆍ둘째

셋째 이상

기초ㆍ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1~3구간

300만원

305만원

4~6구간

220만원

252.5만원

7~8구간

180만원

232.5만원

9구간

50만원

67.5만원

100만원


 


5.국가장학금 감면 방법

1) 우선감면 : 등록금 납부 전에 국가장학금 심사 완료 -> 수강신청 완료 후 등록금 납부 화면 전액학비감면 버튼 클릭 -> 등록금 완납 확인

2) 우선감면 안된 경우

가. 등록금 자비 납부 후에 국가장학금 심사 완료 -> 학기 중 환급

 

6. 국가장학금 환급 (2026-2학기)

① 환급대상 : 국가장학금이 본교로 지급된 학생 중 등록금 환불 대상자(등록금 자비납부 후, 국가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② 환급일정


순서

절차

기간

1

국가장학금 지급(재단→본교)

10월 초 ~ 12월 초 예정

2

국가장학금 환급(본교→학생)

10월 중순~ 12월 중순 예정


 

※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금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자동 상환됨

③ 환급계좌 :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한 본인 계좌로 환급

★★★환급 작업 이후엔 환급계좌 변경 불가→미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변경

 

7 유의사항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이 중복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우선 적용

- 교내장학 수혜로 국가장학 포기 할 경우

포털 로그인 -> 학생서비스 -> 국가장학사전포기 신청서 작성

※ 초과학기 제한 없으나 누적수혜 횟수 8회까지로 지원 제한

※ 소속학교/학과/학번/학적구분/계좌정보 오입력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 발생

※ 장학금 및 대출금 총합계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할 경우 환수 가능

※ 2개 이상 대학(원) 재학중일 경우 1개 대학(원)에서 등록금 범위 내 학자금 수혜 가능

※ 보훈대상, 북한이탈주민 등 국고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대학에 해당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국고보조금 미선택 시 등록금 본인 전액 납부 필요)

 

 

8.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본교 학생상담팀: 02-828-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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