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전형료 면제 안내
  • 2024-06-25
  • 조회수 2151

대학입학전형료 면제 관련

국가보훈대상 범위 및 증명서류

 

근 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대상자

법적근거

증명서류

독립유공자 및

그의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 및

그의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7조제9항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유․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5․18민주유공자

(유족)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의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특수임무유공자

(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의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

(유족)확인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대군인확인원

 

* 서류 접수기간에 한하여 해당서류 제출 시 9월 반환 예정.

레이어팝업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