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료 면제 관련
국가보훈대상 범위 및 증명서류
◎ 근 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대상자 |
법적근거 |
증명서류 |
▪독립유공자 및 그의 유․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유․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73조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7조제9항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유․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
5․18민주유공자 (유족)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의 유․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의 유․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확인원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제대군인확인원 |
* 서류 접수기간에 한하여 해당서류 제출 시 9월 반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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